(적용 범위)
제 1 조 당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 2 조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손님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1)숙박자 성명 및 전화번호
(2)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 1 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그 외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 3 조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제 2 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며, 숙박은 당
호텔 숙박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숙박 신청에 대해서는
당 호텔 숙박약관과 더불어 각 예약 사이트의 이용 규칙도 적용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의
기본 숙박료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한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 예약금은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
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급 시에 반환합니다.
4. 제 2 항의 예약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예약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 시에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제 4 조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예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예약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시설 내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제 4 조의 2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관업법(1948 년 법률 제 138 호)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 5 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 5 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만실(원)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을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숙박과 관련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공갈, 사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할 우려가 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소란, 만취 등으로 숙박 또는 이용하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7)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각종 폭력단 조직에 관여하고 있을 때.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나 조직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8)투숙객이 (7)항에 준하는 자, 또는 당 호텔이 (7)항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조직, 또는 속임수나 협박을 사용하는 단체 기타 이런 조직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9)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형사사범으로 수배, 체포, 검거, 기소, 유죄 판결이 있었을
때.
(10)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과거에 당 호텔에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분쟁이 있었을 때.
(11)기타, 상기 (4)~(10)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12)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명백하게 숙박 요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13)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될 때.
(14)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여관업법 제 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법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법 환자 등’이라 한다)인 경우.
(15)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담을 요구했을 때.(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 년 법률 제 65 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 7 조 제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6 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때.
(17) 여관업법 제 5 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별표 제 3)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제 5 조의 2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호텔에 대해 당 호텔(관)이 전조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의 계약 해지권)
제 6 조 투숙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투숙객의 귀책사유로 의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 그 지급보다 먼저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를 제외)는 별표
제 2 에 게재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로서 그 특약에 응할 시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 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 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투숙객이 그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제 7 조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 5 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투숙객이 숙박과 관련해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투숙객이 당 호텔의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연한 경우.
(3)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체결 시 허위 신청을 한 경우.
(4) 투숙객이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반사회적 단체, 과격 행동 단체,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와 관련되어
있을 때.
(5) 투숙객이 전항에 준하는 자 또는 당 호텔이 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간주하는
단체 또는 조직, 또는 위계와 협박을 하는 단체 그 외의 이러한 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6) 투숙객이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공갈, 사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
(7) 투숙객이 소란스러운 행위 외에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8)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형사사범으로 수배, 체포, 검거, 기소, 유죄 판결이 있었을
때.
(9)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10) 투숙객이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11) 투숙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담을 요구했을 때. (투숙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 7 조 제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투숙객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 5 조의 6 에 규정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때.
(1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에 응할 수 없을 때.
(14)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드는 경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15) 여관업법 제 5 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조례(별표
제 3)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3. 당 호텔이 본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하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해지의 설명)
제 7 조의 2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 8 조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시오.
(1) 투숙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및 여권번호
(3)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투숙객의 경우는 여권을 제시해 주시고 복사한
후에 저장합니다.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급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일본 엔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미리 전항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객실의 사용 시간)
제 9 조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 시부터 다음날 오전
12 시까지입니다. 다만, 연속으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같은 항에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초과 2 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2) 초과 4 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3) 초과 4 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이용 규칙의 준수)
제 10 조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 11 조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홈페이지, 비치된 팸플릿, 곳곳의 게시
물 및 객실 내 정보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영업시간은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의 지급)
제 12 조 투숙객이 지급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명세와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 1 에
기재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급은 일본 엔 또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객실 사용이 가능하게 된 다음에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 13 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 이행 시 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입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의 취급)
제 14 조 당 호텔은 투숙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투숙객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지 못할 때는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료를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탁물 등의 취급)
제 15 조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현금, 유가증권 및 그 외의 고가품(귀중품을
포함)에 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유가증권 그 외의
고가품(귀중품을 포함)에 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투숙객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맡기신 경우 당 호텔은 15 만엔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현금, 유가증권 및 그 외의 고가품(귀중품을
포함)을 프런트에 맡기시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투숙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 만엔 한도내에서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 16 조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도착하기 전에
당 호텔이 허락했을 때에 한해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이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잊어버리고 두고
간 경우에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문의 연락을 기다려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지시가 없을 경우는 귀중품에 대해서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 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3 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다만,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3. 전 2 항의 경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7 조 투숙객이 당 호텔이 관리하는 주차장(이하 ‘호텔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를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이 안내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당 호텔은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도난 등의 사건에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 18 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면책 사항))
제 19 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투숙객이 입은 피해는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실 때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하고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 호텔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배하는 언어)
제 20 조 본 약관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도 작성되나 약관과 번역문 사이에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가 있을 때는 일본어문이 모든 점에 대해 지배합니다.
(숙박 약관의 개정에 관하여)
제 21 조 경제 정세나 관련 법령 등 외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당사의
경영 및 운영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요금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당 호텔은 미리 개정판을 지체 없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최종
개정일을 명시합니다.
별표 제 1 숙박 요금 등의 명세(제 2 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 관계)…
호텔용(조식, 석식 또는 석식이 없는 숙박 시설에 적용))
별표 제 2 위약금 (제 6 조 제 2 항 관계)
(주)
1.위약금(취소 수수료)은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해당 플랜에 기재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2. 여행사 등 당 호텔에 직접 예약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여행사 등의 취소
방침이 적용됩니다.
3. 계약 일수를 단축한 경우는 그 단축 일수와 상관없이 1 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4. 단체 손님(10 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지한 경우 숙박 10 일 전(그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받은 날)에는 투숙객 수의 10%(끝수가 나온
경우는 올림)에 해당하는 인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5.단체(10 명 이상) 또는 특별 기획은 신청 내용에 따라 별표 제 2 의 내용에 상관없이
별도로 위약금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 제 3 호텔이 준거하는 도도부현의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 5 조 제 1 항, 제 7 조
제 1 항 관계)